단식 투쟁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단식 투쟁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민주당에서 소위 '이재명 동정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당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사고의 오류"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라지더니 이젠 병원에 입원한 대표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동정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집단사고의) 오류에 대한 출구를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했고, 국회 상임위 보이콧 등 국정 운영 방해에서 찾는 건 매우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의 유례없는 비리 의혹은 앞으로 정치권 부정부패에 대한 사법 처리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법리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단식은 비록 국민을 설득하진 못했지만, 방탄이라는 소기의 목적에는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만든다 해도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이 대표의 구속 문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던지는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제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단식 투쟁 중이던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당대표가 병원에 실려 간 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이를 '저열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맹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저열한 정치 공작, 국민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며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친이재명계에서는 공개적으로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부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부결시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똘똘 뭉쳐서 부당한 영장 청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정진욱 민주당 당대표정무특보, 전진숙·최치현 전 행정관, 최영호 전 광주남구청장 등 14명이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진욱 민주당 당대표정무특보, 전진숙·최치현 전 행정관, 최영호 전 광주남구청장 등 14명이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부결을 약속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는 '인증 릴레이'에 돌입하기도 했다.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 의원들은 지지자들에게 "네, 부결해야죠!", "당연히 당론 부결" 등의 답장을 보냈다. 일부 의원들은 "정의로운 부결로 싸우겠다"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표결은 오는 21일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