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광주 북구의회 의원 제명 권고
불법 수의계약 비리가 드러난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을 제명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19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기 의원에 대한 징계 양정을 논의하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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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으로 나뉜다.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징계 양정을 다시 논의한 뒤 본회의에 징계안을 회부할 예정이다.

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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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청을 속이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9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1·2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