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는 ARS(☎1544-9944)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 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 체납액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 체납액은 문자 메시지로 가상 계좌를 받아 인터넷 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한 세액만 조회가 가능하며 지방세는 조회할 수 없다.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납세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법인 납세자는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국세행정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지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