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내담에프앤비가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영·유아용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총 149개 품목의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조·판매했으면서, 제품에는 품목제조보고 사항과 동일하게 거짓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제조·가공 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 정보 표시면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하려면 품목제조보고 내용도 변경해야 하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예컨대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하나인 영·유아용 이유식 '비타민채한우아기밥'의 경우 품목제조보고 사항에는 한우 15.7%, 비타민채 8.7%가 들어간다고 돼 있고 제품 표시도 동일했지만, 실제로는 한우 5.6%, 비타민채 6.8%가 함유됐다.
'아보카도새우진밥'은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시에는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가 들어갔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제품에는 아보카도 5.8%, 새우(새우살) 5.8%가 함유됐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쿠팡,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에서 약 1천729t(톤), 248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품 수량으로는 약 1천만 개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올해 4분기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