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전 간부 비위 연루 직원 징계는 "부당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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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교통공사가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A씨 등 공사 직원 2명에게 내린 직위해제 조치와 징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공사의 인사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A씨 등의 인사 처분을 취소하고 이전 직위로 다시 발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사 측은 개인 차량 정비를 공사 협력업체에 맡긴 전직 공사 간부 B씨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A씨 등을 직위 해제한 뒤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했다.
그러나 정작 B씨는 지난해 말 퇴직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지 않았다.
이후 B씨는 공사 협력업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 차량 정비를 맡겼는데도 인천시의회 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조는 "지노위는 A씨 등이 B씨에게 협력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 말고는 공모한 정황이 전혀 없다고 봤다"며 "공사가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인사 처분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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