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에서 겪을 부담감을 덜기 위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사고 시 교원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2학기부터 예정된 현장학습 일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전세버스 사고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는 공문을 학교마다 배포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독려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안정적인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포함돼 적법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