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상인 대상 보상 신청 접수…내년 철거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철거 수순…"정밀안전진단 D등급"
안전 우려로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진 충북 충주의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이 결국 철거 수순을 밟게 됐다.

충주시는 11일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적으로 D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탄산화, 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 등 상태평가에서 C등급이 나왔으나 슬래브 13곳, 기둥 21곳, 보 152곳 등 구조부 다수의 내력 부족으로 안전성 평가는 최하위인 E등급으로 판정됐다.

종합평가 수치는 D등급(6∼8점)의 최하단인 7.95로 평가됐다.

충주시는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에 대한 안전도가 E등급(8∼10점)에 근접하게 평가됨에 따라 내년에 철거를 진행하고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활용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D등급은 관련 법규상 긴급한 보수나 보강,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는데,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약 50억원의 예산과 유지관리비가 소요된다"며 "건축된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을 보수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아 철거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5일부터 중앙어울림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상 대상은 현재 영업 중인 사용허가자와 전차인 61명으로, 사용허가를 받고 점포를 임대한 전대인과 휴업 중인 사용허가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어울림시장은 1969년 준공된 연면적 4천721㎡의 2층 건물로, 충주시가 소유권을 지닌 공설시장이다.

시장 건물 일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E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 5월 2일 충주시가 퇴거 통보를 한 데 이어 같은 달 17일 대피 명령까지 내렸으나 상인들은 퇴거를 거부한 채 영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상인회는 특히 지난달에는 자체적으로 의뢰한 정밀안전진단에서 건물 상태가 양호하다는 판정(B등급)이 나온 점을 들어 시에 사용금지 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충주시는 상인회가 제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적정성 평가를 의뢰하기로 했다.

상인회와 상인 4명은 충주시가 내린 사용 금지 및 퇴거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조길형 시장은 "중앙어울림시장은 50년 이상 충주시민과 애환을 함께 하고 옛 추억이 깃든 정감 어린 장소이지만, 관련 조치는 입주 상인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책이므로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