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 44대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으로 운행정지 예고를 하고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조처했다.

운행정치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과 공유한다.

운행정지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는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소유자의 의무 사항이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량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