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강제 추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9시 58분께 원주의 한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1.9㎞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된 지 1시간 34분 뒤인 오후 11시 23분께 원주시의 한 길거리에 서 있는 일면식이 없어 전혀 알지 못하는 B(19·여)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갑작스러운 추행에 놀란 B씨가 몸부림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A씨는 한손으로는 B양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을 상의 안쪽으로 넣어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이어 "다만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