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투견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농사용 창고서 투견 도박 벌인 60대 징역 8개월
A씨는 지난 3월 17일 경북 영천 한 농사용 창고에 투견 도박 장소를 마련하고 도사견과 견주, 도박자들을 모아 투견 도박(판돈 약 2천400만원)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사견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도록 함으로써 동물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행성 도박을 위해 투견을 잔인하게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른 범죄로 인해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