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도사견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도록 함으로써 동물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행성 도박을 위해 투견을 잔인하게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른 범죄로 인해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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