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열린 긴급 분과위원회에서 (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이날 중으로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에 이첩할 방침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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