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공장 찾아가 살해한 뒤 불 지른 아들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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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철저한 계획 범행…죄질 매우 나빠"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으로 존속살해를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면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가구공장에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의류를 태워 증거물을 은폐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도 피해자의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를 모두 잘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시동을 끄는 방법으로 제동해 미수에 그쳤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구공장을 사전답사해 폐쇄회로(CC)TV를 돌려놓거나 전기충격기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올해 1월 17일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아버지(58)가 운영하는 가구공장을 찾아가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장 안에 불을 질러 아버지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살해하기 약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10일 아버지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7월 19일부터 범행일인 올해 1월 17일까지 아버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복잡한 가족사 문제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으로 존속살해를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면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가구공장에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의류를 태워 증거물을 은폐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도 피해자의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를 모두 잘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시동을 끄는 방법으로 제동해 미수에 그쳤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구공장을 사전답사해 폐쇄회로(CC)TV를 돌려놓거나 전기충격기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올해 1월 17일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아버지(58)가 운영하는 가구공장을 찾아가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장 안에 불을 질러 아버지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살해하기 약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10일 아버지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7월 19일부터 범행일인 올해 1월 17일까지 아버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복잡한 가족사 문제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