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5천㎡가 넘는 대형건축물 건립 시, 대지 일부에 조경·의자 등을 설치해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시에 따르면 공개공지 설치 목적과 달리 주차장이나 영업행위 장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편의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 시민 이용이 불편해지고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한다.
이에 시는 11일부터 27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관내 공개공지 159개소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내용은 준공도서대로 공개공지 형상 유지 여부, 타 용도 전용 유무, 물건 적치 및 시설물 훼손 여부, 공개공지로 출입 통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향후 공개공지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유화된 공개공지를 정비해 도시 경관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친숙한 휴식 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