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면 당연퇴직…"벌금형으로는 예방 어려워"
음주운전 벌금형 받고 또다시 음주 사고 낸 초등교사 징역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또다시 음주 사고를 낸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0시 40분께 세종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B(39)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096%였다.

그는 2019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날 3㎞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윤 판사는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4년 만에 재범해 벌금형으로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징역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된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교육공무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법령 취지에 어긋나며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