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출석…"만약의 경우 피해 입고 구체적 인과관계 입증되면 나중에 청구 가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관계가 그런 감정적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왜 우리 국민이나 어민이 입은 피해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느냐.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방 실장은 "만약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한다면 우선적으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그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의 경우 정말 일본의 행위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구체적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죠"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오염수를 30년간 방류한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최소 오염수 피해 지원 예산이 20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하자, 방 실장은 "(우리 국민이) 30년 동안 계속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맞받았다.

방 실장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한 질의에는 "정치적 이유와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친 예측"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정치 보복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방 실장은 "아니다.

예산 삭감과 이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 실장은 이어 "전체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이 아니었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이 많은데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