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 의원은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법 산하인 성남지원을 성남지법으로 승격시켜 성남시와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을 담당하도록 하고, 현재 수원지법 산하인 여주지원을 성남지법 산하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천362만3천여명인데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수원, 의정부 등 2개에 불과하다며 인구수 941만1천여명에 5개 지방법원이 있는 서울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을 포함한 동남권 인구가 2020년 1월 기준 203만3천명에서 올해 7월 현재 210만2천명으로 3년 새 약 7만명이 증가하는 등 지속해 인구가 증가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구와 법률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성남지원의 성남지법 승격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돼 경기 동남권 주민들이 신속한 법적 권리 구제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