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인접한 특성을 살려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인천·경기·강원의 15개 시군이 사실상 결정됐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에는 인천 강화·옹진,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10곳과 경기도 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도 춘천까지 총 15곳이 포함됐다.
평화경제특구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국토교통부 및 이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명시했다.
지난 5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평화경제특구 입주 대상 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 협력사업 승인 기업,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 분야 기업으로 규정했다.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까지이며, 평화경제특구법과 함께 12월 14일에 시행된다.
파주와 철원 등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 부흥의 발판으로 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