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한 노상에서 B(46)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필로폰 2.1g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23일에는 관악구 한 주택에서 C(63)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3.8g을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A씨가 취득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지만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범죄사실 일부를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