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돈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프로 골프 선수 A(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한 노상에서 B(46)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필로폰 2.1g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23일에는 관악구 한 주택에서 C(63)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3.8g을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A씨가 취득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지만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범죄사실 일부를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