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체 지원 대상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59명으로 늘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가 159명으로 늘어났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내 거주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올해부터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 지급은 선감학원 사건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해 9월 말 파악한 도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신청인)가 70명인 점을 감안, 지원 대상을 100명으로 넉넉히 잡고 7억4천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 분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신청한 달을 기점으로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1분기에 벌써 예상 인원보다 23명 많은 123명이 선정됐다.
2분기에는 36명이 추가 선정돼 모두 159명으로 지원 대상자가 증가했다.
3분기 심사는 다음 달 14일 이뤄지는데 21명이 신청한 상태이며, 12월 예정된 4분기 심사까지 마치면 올 한해 전체 지원 대상자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며 226명(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체 신청인)으로 지원 대상자를 크게 늘려 잡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외에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의 의료비도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만큼 신청자 가운데에는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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