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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부패 반역죄로 처벌'…젤렌스키 반부패법 추진에 논란

"부패 척결 인프라 강화" vs "보안기관 개입으로 反부패시스템 붕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고질적인 부패 관행 척결을 위해 전시 부정부패를 국가 반역죄로 다스리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주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 2명이 인도주의 지원 물자 횡령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난 뒤 전시 부패를 국가 반역죄와 대등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의원들이 내 구상을 지지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확실히 그것을 제안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실행해야 하고 이것이 부패에 맞서 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 대통령행정실(비서실)이 1주일 안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부패법 강화 제안은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전쟁 지원 지속을 위해 서방의 신뢰를 얻고 유럽연합(EU) 가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나왔다.

전쟁 와중에도 외국이 지원한 구호물자 배분, 징병 및 조달 부문 등에서의 각종 비리와 부정 사건이 터지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 추진은 기존 부패감시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들 단체가 대통령실로의 지나친 권력 집중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비정부기구인 '반부패행동센터'는 성명을 통해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법안 초안이 정부 최고위층 부패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실이 통제하는 보안기관인 국가보안국(SBU)에 부여한다고 한다"면서 "이는 반부패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비탈리 샤부닌 반부패행동센터 소장은 "SBU가 (독립 조사기구인) 국가반부패국(NABU)과 동일한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 대통령실에 민감한 사건에 대한 증거가 파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실제론 고위 관리들을 부패 혐의로부터 보호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파괴할 도구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은 반박에 나섰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행정실장은 강화된 반부패법이 대통령의 최측근 고위 관리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란 주장에 대해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 고문도 "대통령의 구상이 반부패 인프라와 그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혐의자에 대한 보석 석방 가능성을 없애는 것은 대통령의 의도가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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