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관할권 없어 법적 검토 제한된다고 설명"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수사단이 해군검찰단으로부터 법리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에 따르면 해병대수사단뿐 아니라 군검찰(해군검찰단) 역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구체적 검토·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검찰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사단장에게 일반적인 사고예방 책임이 있고 현장방문 지도·보고 등을 통해 입수 수색이 진행 중이었던 점, 물이 불어나 위험한 현장이었던 점 등 구체적인 위험도 (사단장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군 수사 관계자들은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며 "혐의 적용은 박 대령 개인 판단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기록 인계 전날인 8월1일 오후 해병대 수사단이 해군 군검사에게 인계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했으나 해군 검찰에 관할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 검토가 제한된다고 명확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2일 오전 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