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내년부터 각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보조 제한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동구는 당해 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는 교육부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각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못했다.

구는 이에 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에 법 개정을 요청하고 교육부에도 관련 건의서를 제출해 규정 개선이 이뤄졌다.

동구 관계자는 "동구는 그동안 유일하게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는 지자체로 남아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각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해 동구 학생들이 교육환경 격차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