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신뢰하는 지인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95차례에 걸쳐 2억원을 빌린 뒤 도박 자금 등으로 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A씨는 2020년 6월 중순 대학 후배인 B씨에게 '원주에서 운영 중인 휴대전화 판매장을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해 달라'며 1천만원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2021년 2월 말까지 67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B씨를 비롯해 평소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 사업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미끼로 총 2억470만원을 속여 뺏은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편취한 돈은 대부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