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씨 주가조작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주가방어 목적 거래가 폭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검찰은 라씨 일당을 7천억원대 시세조종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폭락의 직접적 원인과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 일당의 재판에서 검찰이 전날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라씨 일당의 부당이득 '종료 시점'을 폭락 직전 거래일인 4월21일로 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판례상 시세조종의 경우 (거래) 마지막 날을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으로 본다"며 "4월24일 폭락은 라씨 일당의 주문 외에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폭락 당시) 라씨 일당의 주가방어 주문은 (시세조종) 기존 행태와 달라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며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던 4월21일까지를 부당이득을 얻은 시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라씨 일당이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를 장기간 띄운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들 종목이 하한가 랠리를 시작한 4월24일 이후 거래는 폭락과 무관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라씨 일당을 재판에 넘긴 이후 폭락 직전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시간외 대량 매도가 폭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세력의 주가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대량 매도한 배경에 다우키움그룹 경영권 승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의 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전날에는 한국증권금융을 압수수색해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내역 등을 확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