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물적분할시 반대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비상장사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등을 전자화할 수 있다.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전자적 출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가 허용된다.
비상장사는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영업양수·양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장사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 분할 시 같은 규정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또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하고, 매수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폭넓게 듣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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