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전날 최윤종은 경찰의 머그샷 촬영 및 공개에 동의했으나, 관련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것은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위원회는 최윤종의 머그샷 공개와 관련,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백과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도구 등 증거도 충분하다"며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을 확보하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최윤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