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피해자 측 엄벌 탄원"
부산 노래주점서 여성 업주 무차별 폭행한 50대 징역 3년
뚜렷한 이유 없이 주점 업주를 마구 때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부장판사)은 23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시 50분께 부산 동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60대 여성인 업주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일행과 해당 주점을 방문했다가 술값을 계산한 뒤 일행과 함께 나갔다가 다시 혼자 돌아와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B씨를 폭행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얼굴 골절 등 전치 6주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했고,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