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안전국은 차량 조수석과 뒷좌석에도 안전벨트를 미착용을 경고하는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자동차 제조사들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운전석에 대해서만 안전벨트 경고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이 기관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충돌 시 부상과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며 새 규정 도입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21년 미국에서 약 4만3천명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들 중 중 절반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며 "이번 규정은 이 숫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우측 조수석에도 시각적 및 오디오 경고시스템이 장착되며 이 경고는 운전자와 조수석 승객 모두가 안전벨트를 맬 때까지 계속된다.
뒷좌석의 경우 차량 시동을 걸면 최소 60초 동안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표시되며, 차량 작동 중에 벨트를 풀면 오디오 경고가 표시된다.
이번 새 규정은 승용차와 트럭, 대부분의 버스 및 총중량 4.5톤 이하의 다목적 승용차에 적용된다.
NHTSA 통계에 따르면 안전벨트는 뒷좌석의 경우 승용차는 55%, 경트럭과 승합차는 74%의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고, 앞좌석의 경우 승용차는 44%, 경트럭과 승합차는 63∼73%의 사망 위험을 줄인다.
NHTSA는 앞으로 60일간 이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