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20㎞ 해역에서 9t급 통발어선이 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통발에 걸려 죽은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이 항구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고래는 길이 11.8m, 둘레 4.52m였다.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이 개체는 참고래 수컷으로 확인됐다.
참고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다.
어민 등이 보호종이 아닌 고래류를 혼획했을 때는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매할 수 있지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류는 판매할 수 없다.
혼획된 해양보호생물 고래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해 폐기하거나 연구·교육용으로 요청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이 수거해 갈 수 있다.
이번에 혼획된 참고래는 수산과학원 측이 연구·교육 목적으로 수거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상이나 해변에서 고래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