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가리킨다.
양 기관은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활센터를 연계해 자립준비청년이 자활기반을 만들어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권리보장원 온라인채널(자립정보ON: jaripon.ncrc.or.kr, 카카오톡 채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립지원)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