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용도변경·민간임대 축소·공사 배제 등 3대 쟁점 두고 충돌
백현동 의혹 쟁점은…檢 "로비정황 명백" vs 李 "배임 불성립"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이번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다.

백현동 특혜 의혹 역시 대장동, 위례 신도시와 큰 얼개는 비슷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와 유착해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 쟁점 ① 개발부지 4단계 용도변경
백현동 사업은 부지 소유자였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본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년 1월 부동산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와 부지 매수 양해각서(MOU)를 맺고 성남시에 여러 차례 부지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성남시는 자연·보전녹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높여달라는 두 차례 요청은 반려했지만 이후 R&D 용지 면적 비율을 일부 늘리되 4단계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했다.

작년 7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용도변경을 통해 1천23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표는 국정과제인 지방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부지매각을 시도했으나 8차례나 유찰되자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압박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2차 용도변경 요구 후인 2014년 10월1일에는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임을 감안'하라며 최후통첩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대표는 2종일반주거지역과 달리 준주거지역의 경우 상당한 면적이 R&D 부지로 사용돼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최대한 아파트 개발 이익을 억제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용도변경 혜택은 그 조건으로 땅을 판 국가(식품연구원)가 차지했다"며 "정부가 요구하고 혜택도 취했으면서 용도변경 해준 시장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국토부의 공문은 협조 요청일 뿐 용도변경은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 결과였다고 본다.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려던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사업 지분 중 일부(77억원)를 챙겼다는 것이다.

준주거지역의 세부적인 구성과 관련해서도 김 전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주거 용지와 R&D 용지 비율을 7대3이나 적어도 6대4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최소 5대5의 비율이 필요하다고 봤던 성남시도 6대4로 승인 기준을 낮췄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정 회장은 김 전 대표에게 "장모상에 문상 온 이 대표에게 직접 로비했고, 이에 이 대표가 '그러면 6대4로 하면 되지, 법에서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라고 답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백현동 의혹 쟁점은…檢 "로비정황 명백" vs 李 "배임 불성립"
◇ 쟁점 ② 기부채납 재산 변경과 민간임대 비율 축소
당초 아시아디벨로퍼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차원에서 R&D 용지의 절반(약 5천평)과 신축하는 R&D센터 건물(약 5천평)을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후 개발 가용지가 줄어들면서 전체 R&D 용지도 줄어들었는데 성남시는 센터 건물을 빼는 대신 R&D 용지 7천500평을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민간임대 아파트의 공급조건은 100%에서 10%로 줄어들었다.

이 대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가 용지와 건물 교환을 권고했다"며 "감정 결과 토지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 실무 부서가 교환을 건의해 결재라인을 거쳐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땅값이 싸다고 트집 잡지만 현재 1천300억원은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추가로 기부채납 받을 토지에 활용 가치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R&D센터와 교환한 것으로 본다.

감사원은 "잔여 R&D 용지 가격을 높게 산출해 성남시에 이익인 것처럼 부당하게 검토했다"며 "사실상 시에 291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

민간임대 비율 축소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실무부서가 식품연구원 요구 수용을 건의해 결재라인을 거쳐 승인했다"며 "민간임대는 장기공공임대와 달리 4년 내 시가분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민간임대와 일반분양은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사업성이 악화했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가이익을 분석하지 않고 2016년 1월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본다.

감사원은 일반분양 변경에 따른 추가이익이 256억∼641억원이라고 추산했다.

◇ 쟁점 ③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불참
이 대표는 부지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사의 주택개발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시장이나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가 없을뿐더러 공사 측에서 사업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이 대표는 강조한다.

검찰은 '공사의 개발사업 참여'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시장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돌연 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정 회장이 김 전 대표를 통해 로비한 결과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당시 별개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 전 대표가 장소변경 접견 형태로 면회 온 정 전 실장에게 "R&D 부지 전체를 다 기부채납하는데 공사까지 들어오면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요구했고, 이후 성남시가 공사 참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백현동 의혹 쟁점은…檢 "로비정황 명백" vs 李 "배임 불성립"
◇ 이재명 "배임 동기 없어"…검, '충분히 입증' 판단
이 대표는 자신이 백현동 사업으로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은 만큼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기업도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경영 판단은 배임죄를 묻지 않는데 행정기관장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기업의 이익을 빼앗아 돈을 더 벌지 못했다고 배임죄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오래된 정치적 동반자 관계인 김 전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점에 비춰 배임 범행의 배경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본다.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을 '진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데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가 김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김 전 대표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과 이 대표가 무관하지 않다고 의심한다.

최근 정 회장은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식품연구원 부지가 200억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지가 맞느냐"라고 물으며 "돈의 절반은 내가 먹고 나머지 절반은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