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대구 달서구 상인동 친정집에서 아기를 질식하게 만든 뒤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사망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수사하던 중 살해 정황을 파악해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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