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생후 18일 된 여아 살해…10대 친모 구속 송치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생후 18일 된 딸을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친모 A(19)씨를 구속 송치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대구 달서구 상인동 친정집에서 아기를 질식하게 만든 뒤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사망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수사하던 중 살해 정황을 파악해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