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6개월…"항거불능 상대 범행, 죄질 불량"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10대를 부축하는 척하며 호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23일 오후 10시 25분께 원주시의 한 주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는 B(19)양을 발견하자 부축하는 척하며 인근 호텔로 데리고 간 뒤 잠이 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B양과는 일면식도 없는 알지 못하는 사이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 경위, 목적 등에 비춰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때의 범행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