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에서 공범 성립 여부 이미 판단"

조 전 장관은 이 글에서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4년 전 에미(어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은)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아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며 "'마이 뭇다'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나와 있어 자백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조민씨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지 자백을 강요한 적이 전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10일 조민씨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당일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