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899억 전세사기…업체 대표 등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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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블랙리스트 오르자 바지명의자 세우기도…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40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99억원을 떼먹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38)씨 등 3명과 B사 대표 김모(43)씨 등 3명을 각각 범죄집단 조직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 등 3명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법정수수료를 넘는 수수료를 받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에게 중개업무를 맡기거나 직원들이 세입자들에게 무자본 갭투자란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씨 등은 서울 구로구, 경기 부천, 인천에 A사 지사를 두고 팀장, 부장, 과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각종 지시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적대회 등을 열어 포상하거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범행을 반복할 수 있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보고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 등 3명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4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9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세 사기를 벌일 목적으로 B사를 세운 뒤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 등에 부동산 컨설팅업체, 공인중개사사무소, 디자인 업체 등 다수의 하부조직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블랙리스트)로 지정돼 보증보험 가입과 임차인 모집이 어려워지자 2019년 4월부터는 바지 명의자를 구해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들에게 비밀 유지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집단 활동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38)씨 등 3명과 B사 대표 김모(43)씨 등 3명을 각각 범죄집단 조직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 등 3명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법정수수료를 넘는 수수료를 받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에게 중개업무를 맡기거나 직원들이 세입자들에게 무자본 갭투자란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씨 등은 서울 구로구, 경기 부천, 인천에 A사 지사를 두고 팀장, 부장, 과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각종 지시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적대회 등을 열어 포상하거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범행을 반복할 수 있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보고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 등 3명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4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9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세 사기를 벌일 목적으로 B사를 세운 뒤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 등에 부동산 컨설팅업체, 공인중개사사무소, 디자인 업체 등 다수의 하부조직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블랙리스트)로 지정돼 보증보험 가입과 임차인 모집이 어려워지자 2019년 4월부터는 바지 명의자를 구해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들에게 비밀 유지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집단 활동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