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형 집행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잠자던 아내 B씨(50대)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비명을 들은 아들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A씨를 제지하면서 겨우 화를 면했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왔으며 의처증 증세를 보이던 중 B씨가 자신을 입원시킨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크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해 B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고 B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