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H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위층 집에 올라가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피고인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에게 7천만원을 주며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사를 간 점, 피해자 가족이 이씨의 층간소음 자제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이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