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간담회 열려…기본공급 약관 개정 등 과제 넘어야
충남도와 부산·인천·강원·경북 등 5개 시·도가 실효성 있는 지역 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각 시도와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되는데, 이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역 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충남을 비롯한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전기료 감면 효과 등을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역 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 공급약관 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지역별 견해 차이와 사회적 수용성, 도입 방법 등도 해결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신동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영국, 호주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송전용량과 거리에 비례한 권역 구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는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도록 4개 시도와 협력할 방침이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있다.

지난해 기준 충남의 발전량은 10만7천812GWh(기가와트시)로 국내 총발전량 59만4천392GWh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전력 생산량의 47%인 5만259GWh만 도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기준 7조5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