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채용지원자 B씨 등 3명에게 "입사에 도움을 주겠다"며 500만∼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간부에게 청탁한 지원자 중 2명은 실제 입사를 했고, 나머지 한명은 음주운전 이력이 드러나 채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조 간부들이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지만, 실제 사측에 압력 등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준 지원자 3명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면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