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800달러…인천공항세관, 8월 휴대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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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범위(8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미신고 시에는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세액의 최대 60%까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출국 시에는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단속은 최근 해외 여행자가 증가한 데 따라 불법 물품 반입 행위를 차단하고 자진 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라고 공항세관은 설명했다.
공항세관은 또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늘어난 데 따라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