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 요구' 묵살한 경찰관…권익위 "지체없이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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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지연 부적절…처리 기간 명시 필요"
'근로계약 부당 해지' 외국인 노동자에는 "사업장 변경 허가해야"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A씨의 민원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사기혐의 등으로 B씨를 고소했다.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고, 검사는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두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약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보완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A씨는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1차 보완수사 요구 이후 약 2개월간, 2차 보완수사 요구 이후 약 6개월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보완수사 지연에 따른 수사 보고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보완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 명시 등 관련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경찰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당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권익위 판단도 나왔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C씨와 D씨가 지난해 12월 "농장주의 잘못으로 불법 체류자가 돼 본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이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각각 3년간 농장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농장주는 자신의 친동생 농장으로 두 사람을 불법 파견했다.
농장주는 또 지난해 3월 두 사람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자율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처럼 노동청에 허위 신고했다.
노동청은 두 사람에 대해 사업자 변경 신청 기간이 지났고, 불법 파견 사실을 알면서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에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1개월 이내 신청하면 3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당했다면 국내 체류 기간에 계속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라"고 관할 노동청장에게 의견 표명했고, 이에 노동청은 두 사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했다.
/연합뉴스
'근로계약 부당 해지' 외국인 노동자에는 "사업장 변경 허가해야"

권익위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A씨의 민원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사기혐의 등으로 B씨를 고소했다.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고, 검사는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두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약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보완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A씨는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1차 보완수사 요구 이후 약 2개월간, 2차 보완수사 요구 이후 약 6개월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보완수사 지연에 따른 수사 보고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보완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 명시 등 관련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경찰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당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권익위 판단도 나왔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C씨와 D씨가 지난해 12월 "농장주의 잘못으로 불법 체류자가 돼 본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이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각각 3년간 농장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농장주는 자신의 친동생 농장으로 두 사람을 불법 파견했다.
농장주는 또 지난해 3월 두 사람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자율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처럼 노동청에 허위 신고했다.
노동청은 두 사람에 대해 사업자 변경 신청 기간이 지났고, 불법 파견 사실을 알면서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에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1개월 이내 신청하면 3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당했다면 국내 체류 기간에 계속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라"고 관할 노동청장에게 의견 표명했고, 이에 노동청은 두 사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