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시간 등 구체적인 허용 기준을 담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지난 25일 제정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에서는 첫 사례다.

중구에는 40여 곳의 옥외영업장이 있으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옥외영업 신고는 점점 늘고 있다.

아울러 야간 영업에 따른 소음과 영업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됐으나 영업 시간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기준이 미비해 구가 업소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구는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인 영업 기준을 마련했다.

옥외영업 허용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되 무분별한 영업 행태를 방지해 주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설 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위생관리 수칙 등도 담았다.

옥외영업장이 2층 이상의 높은 곳에 있을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설치 규정을 비롯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음향 장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화기 이용을 금지하는 수칙 등도 포함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옥외영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도는 반면 이웃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라며 "조례 제정으로 옥외영업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영업 질서가 확립되고 주민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