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항의하며 본회의장 퇴장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부결됐다.

창원시의회는 26일 오후 열린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UN해양법협약 위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 정부 강력 규탄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표결에 참여한 44명(재적의원 45명, 국민의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17명은 찬성표를, 25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2명은 기권했다.

결의안에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 진형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른 민주당 의원 13명이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이 자국 활동에 의한 오염 손해(오염수)를 자국 지역에서 조치하지 않고 태평양에 방류하는 행위는 UN해양법협약 위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과, 한국 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단을 만들어 64개 핵종에 대한 안전성 및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검증·연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표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은 "결의안이 창원시민,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과학적 내용으로 불안을 조장하고 근심을 키울 것으로 판단해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결의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이어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