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24일 이런 내용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충북 청주, 충남 공주, 경북 예천, 전북 익산, 세종 등 13개 지역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
신한카드는 이들 지역의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재 0.5%인 수수료를 이날부터 면제한다. 영세 가맹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말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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