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유지…법정구속 입력2023.07.21 17:34 수정2023.07.21 17:3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백종원 더본코리아, 결국 형사 입건…'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 2 '품질검사 조작' 아리셀 前직원들 "오너가 탐욕서 비롯된 범죄" 선처 호소 3 "06년생 라오스女와 결혼"…韓 3040 남성들 눈 돌린 곳이 [요즘 결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