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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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하는 내용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당정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를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주요 방향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민주당에서도 김병욱 의원 등이 리쇼어링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상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벤처투자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금년 중 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금년부터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원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서민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반영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등이 대표적이다. 박 의장은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중 청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유지·확대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멸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저출산과 관련해 청년과 중년층의 혼인·출산·양육 비용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투자와 이곳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