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입법영향분석 사업단'을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단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규 마련, 매뉴얼 개발, 시범 보고서 작성, 국내외 제도·사례 연구, 세미나·학술대회 추진 등을 수행하게 된다.

단장은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이 맡았다.

사업단은 입법조사처 내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국회 입법영향분석 태스크포스(TF) 등과 연계해 제도 도입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영향분석제도란 의원 법안이 불러올 수 있는 규제 요소 등을 미리 예측·분석하는 절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 입법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 제도 도입을 강조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