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규 마련, 매뉴얼 개발, 시범 보고서 작성, 국내외 제도·사례 연구, 세미나·학술대회 추진 등을 수행하게 된다.
단장은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이 맡았다.
사업단은 입법조사처 내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국회 입법영향분석 태스크포스(TF) 등과 연계해 제도 도입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영향분석제도란 의원 법안이 불러올 수 있는 규제 요소 등을 미리 예측·분석하는 절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 입법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 제도 도입을 강조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