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앞에서 거짓말…인천지검, 위증사범 36명 기소
인천지검 공판1·2부(김재남·장형수 부장검사)는 올해 상반기(1∼6월) 위증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 허위로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병원장은 직원과 환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

검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병원장과 직원 등 16명을 적발했다.

또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들이 다른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증한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수감된 구치소를 압수수색해 서로 주고받은 편지와 접견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남자친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은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을 한 여성도 기소됐으며, 내연남에게 폭행당하고도 "맞은 적 없다"고 주장한 다른 여성 또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위증 사범을 적극적으로 적발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위증 범죄는 피고인과 주변 인물들이 함께 계획을 짜고 주요 참고인까지 포섭하는 등 점차 치밀해지는 경향"이라며 "국가 형사사법 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