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삭제하면서 "아닌 것 같다" 사과는 없어
국민의힘, 경찰에 고발…"좌시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 부의장을 금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국은 "박 부의장은 김 여사의 에코백 속 물건이 샤넬 가방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허위 사실임을 자인하며 글을 삭제했다"며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부의장은 지난해에도 청와대 이전 효과를 5조 원으로 분석한 전경련 보고서를 패러디하며 '김건희 대표 구속의 경제효과가 50조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김 여사의 캄보디아 방문에 대해서도 비난의 글을 올린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박 부의장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김 여사 비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아니면 말고' 식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부의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10~16일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김 여사가 든 에코백의 내부가 일부 보이는 사진과 샤넬 제품 사진을 올리면서 "에코백 속에 숨겨진 가방은 샤넬 명품 가방, 캐비어 코스매틱 케이스 미듐 2-WAY 515만원"이라고 썼다.
하지만 박 부의장은 사흘 뒤인 지난 17일, 직전에 썼던 글을 삭제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속 가방 또는 파우치는 샤넬의 제품이 아님으로 보인다"며 "탑핸들의 유무 등에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저도 더욱 확인하겠다"고 발을 뺐다.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그의 트위터에는 "가짜뉴스 사과하라"는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