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피아노 연주를 마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김병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피아노 연주를 마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김병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이 ‘개헌 블랙홀’에 빠지지 않도록 최소 수준의 개헌을 제안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제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김 의장은 “현행 5년 단임제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다. 김 의장은 “(이 제도를 통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 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앞다퉈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자발적인 약속에 불과해 폐지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 의장은 개헌절차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개헌에 관한 숙의와 공론 절차를 담당할 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 협상이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이상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국회의장 임기를 1년 남기고 있는 김 의장은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